혹시 물리치료사로서의 자부심과 별개로, 현재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환자의 재활과 건강 증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싶지만, ‘의료기사’라는 틀에 갇혀 업무 범위에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물리치료사 협회(KPTA) 소속 수많은 물리치료사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의료기사법 개정, 왜 필요한가?
-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물리치료사의 높아진 전문성과 다양한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사의 ‘지도’라는 포괄적인 용어 아래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이 제한받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 독립적인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통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전문적인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 의료기사법의 그림자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에 따라 다른 여러 의료기사와 함께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제정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고도로 전문화된 현대 물리치료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실제 의료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병원, 의원에서 물리치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치료 수가, 건강보험 정책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서도 불필요한 제약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KPTA)의 외침, 단독법 제정
대한물리치료사 협회(KPTA)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물리치료사법’ 즉, 단독법 제정을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협회는 중앙회와 각 시도회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왔습니다. 단독법 제정의 핵심은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를 구체적인 ‘처방’으로 변경하여 물리치료사의 업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치료사가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법률 개정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
물리치료사법 제정은 단순히 물리치료사의 권익 향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확대되면, 국민들은 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구분 | 현행 의료기사법 체계 | 물리치료사법 제정 이후 (기대 효과) |
|---|---|---|
| 업무 범위 | 의사의 포괄적 지도 아래 제한적 업무 수행 |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 업무 범위 확대 |
| 서비스 접근성 | 의료기관 내에서만 서비스 제공 가능 | 지역사회 중심의 방문재활, 건강증진센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
| 역할 | 수동적 치료 보조 역할에 국한 |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재활치료를 주도하는 능동적 전문가 |
| 개원 | 불가능 | 물리치료 분야의 창업 및 개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 |
국민 건강을 위한 새로운 지평
법률이 개정되면 물리치료사는 병원이나 의원을 넘어 스포츠센터,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더 넓은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재활, 홈티(Home T)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집에서도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거북목, 척추측만증, 오십견 등 만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물리치료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학과에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처럼 엄격한 과정을 거쳐 배출된 전문 인력이 바로 물리치료사입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KPTA)는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회원 관리를 하고 있으며, 면허신고 제도를 통해 자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협회는 교육센터를 통해 매년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회원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해진 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미이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노력은 물리치료사가 높은 수준의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