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계산기 퍼센트|건강보험료, 소득 외 ‘이것’ 때문에 오를 수 있다?

월급 명세서를 받아 들고 한숨 쉬어 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 세전 금액은 나쁘지 않은데, 각종 세금과 4대보험 공제 내역을 보고 나면 통장에 찍히는 월급 실수령액은 확 줄어들어 속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소득 외에 다른 요인 때문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매달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답답하셨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4대보험계산기 퍼센트부터 숨겨진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까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급 실수령액을 결정하는 4대보험의 모든 것

  •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각각 정해진 퍼센트에 따라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월급(보수월액)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나 빠져나갈까 4대보험 요율표

4대보험은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매달 월급에서 일정 비율의 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각 보험의 요율은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구분 근로자 부담 요율 사업주 부담 요율 합계 요율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와 사업주 절반씩 부담)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와 사업주 절반씩 부담)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 0.9% + 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1.8% + α
산재보험 없음 업종별 요율에 따라 상이 업종별 요율에 따라 상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재원으로 사용되며,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월급에 따른 예상 공제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외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 바로 ‘이것’ 때문

많은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는 오직 월급에 따라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추가적인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가족 구성원의 변동 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현명하게 절약하는 방법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4대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급여 항목 중 식대(월 20만 원 이내), 차량유지비(월 20만 원 이내) 등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봉 계약이나 급여 책정 시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며 월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므로,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정산의 관계

매년 초 직장인들의 희비를 가르는 연말정산처럼,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재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합니다. 입사, 퇴사, 휴직, 임금 변동 등으로 인해 연중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추가납부 금액이 부담될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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