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갑자기 사고를 당하셨나요? 당장의 치료도 막막한데, 앞으로의 생계와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산재 처리 절차와 ‘산재 등급표’ 같은 낯선 용어 앞에서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곤 합니다. 특히 내가 받게 될 장해등급이 보상금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 답답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등급표의 의미와 구조만 정확히 파악해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장해보상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여러분의 복잡했던 머릿속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정당한 내 권리를 똑똑하게 찾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등급과 보상액 핵심 요약
- 산재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총 14등급으로 구분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노동능력상실률이 높은 심각한 장해를 의미합니다.
- 장해등급 1급~7급은 매달 월급처럼 받는 ‘장해연금’ 대상이며, 8급~14급은 한 번에 받는 ‘장해일시금’ 대상입니다.
- 정확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끝나는 시점(증상고정)에 발급받는 장해진단서가 가장 중요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산재 등급표, 대체 무엇일까요?
산재 등급표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치료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남게 된 후유장해의 정도를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신체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재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1급부터 14급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등급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받게 될 장해급여, 즉 장해보상금의 종류와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산재신청방법을 통해 요양급여를 받으며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즉 ‘증상고정’ 상태가 되면 장해등급 판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의사가 발급하는 장해진단서를 토대로 공단은 의학적 자문을 거쳐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내 장해등급은 몇 급일까? 등급별 판정 기준
산재 등급은 신체 부위별 장해 상태와 노동능력상실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모든 기준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표적인 기준을 알아두면 내 상태를 가늠하고 앞으로의 산재처리절차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심각한 장해 1급 ~ 3급
1급부터 3급까지는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간병)이 필요한 수준의 장해입니다. 이러한 최고 등급의 경우, 장해급여 외에 간병이 실제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제1급: 두 눈이 실명되거나, 두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는 등 노동 능력을 완전히 잃고 항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
- 제2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는 등 노동 능력을 완전히 잃고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
- 제3급: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는 등 평생 어떤 일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
중증 장해 4급 ~ 7급
4급부터 7급은 노동 능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여 가벼운 노동 외에는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 등급까지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 제4급: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거나, 한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상태
- 제5급: 한쪽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거나, 흉복부 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못하는 상태
- 제6급: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거나,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4개 손가락을 잃은 상태
- 제7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 신경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못하는 상태
비교적 경미한 장해 8급 ~ 14급
8급부터는 노동 능력의 일부를 상실했지만, 어느 정도 노동이 가능한 상태로 분류됩니다. 이 등급부터는 연금이 아닌 ‘장해일시금’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제8급: 한쪽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상태
- 제9급: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거나, 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상태
- 제11급: 척추에 변형이 남거나, 한쪽 눈의 안구 운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상태
- 제14급: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되거나, 신체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상태
그래서 보상금은 얼마나? 등급별 보상액 상세 비교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에 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하여 최종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적용되어 보상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집니다.
| 장해등급 | 장해연금 (평균임금의 일수) | 장해일시금 (평균임금의 일수) |
|---|---|---|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선급 가능) |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선급 가능)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선급 가능)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선급 가능) |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선급 가능)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선급 가능)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선급 가능) |
| 제8급 | – | 495일분 |
| 제9급 | – | 385일분 |
| 제10급 | – | 297일분 |
| 제11급 | – | 220일분 |
| 제12급 | – | 154일분 |
| 제13급 | – | 99일분 |
| 제14급 | – | 55일분 |
여기서 중요한 점은 1급부터 7급까지 연금 수급권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의 일부(최대 4년분)를 일시금으로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연금 선급 제도라고 합니다.
산재 등급 판정, 제대로 받기 위한 핵심 전략
산재 등급은 한 번 결정되면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고, 여러분의 남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초에 제대로 된 등급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양 종결과 장해진단서의 중요성
장해등급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서류는 바로 주치의가 작성하는 ‘장해진단서’입니다. 이 서류에 여러분의 후유장해 상태, 즉 관절의 움직임 제한 정도, 신경 손상 정도 등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는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 종결 시점에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장해 상태가 명확히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을 활용하세요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린 장해등급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인 고용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산재전문변호사나 산재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산재 불승인 시 권리구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