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날만 되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4대 보험료,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직원 한 명 더 채용할 때마다 인건비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이 사회보험료의 80%를 대신 내준다면 어떠세요? 직원 복지도 챙기고, 회사 부담도 확 줄일 수 있는 엄청난 꿀팁, 그냥 지나치실 건가요?
2025년을 맞아 더욱 중요해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지금부터 누가 받을 수 있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놓치면 손해인 핵심 정보만 쏙쏙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2025년 두루누리 지원 총정리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아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는 월평균보수 230만원을 기준으로 한 지원금 상한액이 설정되는 등 변경점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도대체 뭔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 수가 적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고마운 제도이죠. 이를 통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보험료 걱정 없이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요한 정부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2025년 두루누리 지원대상, 나도 해당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겠죠.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크게 사업장 기준과 근로자 기준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 10인 미만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신청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설립된 사업장이거나 전년도에는 10명이 넘었더라도 최근 3개월간 10명 미만이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근로자 수 판단 기준 |
|---|---|
| 원칙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신청일 기준 근로자 수 모두 10명 미만 |
| 예외 | 전년도 10명 이상이었으나,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인 경우 |
| 신규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 후 3개월간 10명 미만인 경우 |
근로자 기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사업장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이제 근로자의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월평균보수’입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보수는 비과세 소득(식대, 교통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총급여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규가입자 요건
2021년부터 두루누리 지원은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바로 신규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즉, 과거에 4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퇴사 후 1년 이상 공백이 있었다면 신규가입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하세요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께서는 직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제외 기준 |
|---|---|
| 재산 기준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 소득 기준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2025년 두루누리 지원, 핵심 변경사항 TOP 5
매년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지원 기준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2025년에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핵심만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월평균보수 기준 270만원으로 상향 유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기준이 270만원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더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가입자 중심의 지원 기조 유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고,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계속됩니다. 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근로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지원금액 80% 및 지원금 상한액 설정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높은 지원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액을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 2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상한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지원 확대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노무제공자도 두루누리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월평균보수 기준만 충족하면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최대 36개월 지원 기간
한 번 지원 대상이 되면 최대 36개월(3년) 동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남은 기간만큼만 지원이 가능하며, 36개월을 모두 채웠다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 번에
조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할 차례입니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며,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및 서면 신청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직원의 자격취득 신고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항목에 체크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미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보험료 차감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월분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면, 6월에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5월분 지원금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완납해야만 지원이 된다는 것과,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어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자주 묻는 질문 Q&A
마지막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 질문 (Q) | 답변 (A) |
|---|---|
|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월급이 올라서 27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 지원받던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가 퇴사하여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지원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지원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다음 연도에도 자동으로 지원이 연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