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날만 되면 사장님들 마음, 무거우시죠? 인건비에 더해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4대 보험료는 작은 사업장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직원의 사회안전망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정부가 이런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인건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 요약
-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과 소속 근로자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온라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서면(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웃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는 고용 안정과 함께 든든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원 대상일까? 4가지 조건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4가지 핵심 조건을 통해 내가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1. 사업장 규모 기준 (근로자 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사업장의 규모입니다.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사업주를 제외하고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근로자 월평균보수 기준 (소득)
두루누리 지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월평균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3. 신규가입자 기준
특히 신규가입자에게 더 큰 혜택이 집중됩니다.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보험료의 80%라는 높은 지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험에 새로 진입하는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4.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
근로자 개인의 재산 및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대 지원금액과 지원 방식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에는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월평균보수 23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받더라도 230만 원 기준으로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다음 달에 고지될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미리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매월 보험료를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니 자격 요건이 된다면 하루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사업주 지원 (근로자 1인 기준) | 근로자 지원 |
|---|---|---|
| 고용보험 | 월 최대 21,160원 | 월 최대 16,560원 |
| 국민연금 | 월 최대 82,800원 | 월 최대 82,800원 |
| 합계 | 월 최대 103,960원 | 월 최대 99,360원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지원 OK!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업장 규모가 10인 이상이더라도 근로자(종사자) 본인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여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끝내는 지원금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을 체크하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서면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식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지원을 받다가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네, 지원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거나,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는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한번 신청하면 계속 지원되나요?
A. 네, 지원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지원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