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놓치기 쉬운 5가지 추가 혜택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인건비,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의 4대 보험료까지 챙기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보험료 일부 지원’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알짜배기 혜택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치기 아까운, 두루누리 지원대상의 숨겨진 혜택 5가지를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월 고정 지출을 확실하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고 보면 더 든든한 두루누리 지원 혜택 핵심 요약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단순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간편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장님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정확한 자격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고마운 정책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지원 조건은 사업장과 근로자 기준으로 나뉩니다.

사업주 지원 조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근로자 수’입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계속 10명 미만이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 조건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기준이 됩니다.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규가입자’ 여부인데,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최대 80%의 높은 지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어 고용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구분 주요 지원 조건
사업장 근로자 수 10인 미만
근로자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신규가입자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5가지 추가 혜택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단순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다고만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꿀팁과 추가 혜택이 숨어있습니다.

혜택 하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루누리 지원을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지원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그 사업주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예술인, 노무제공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혜택 둘, 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은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 서류가 많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장 성립신고나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에 체크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혜택 셋, 월평균보수 산정 시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월평균보수 270만 원 기준이 아슬아슬하게 넘는 근로자가 있어 지원을 포기하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월평균보수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액이 낮아져 실제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급여대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혜택 넷, 외국인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두루누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평균보수와 근로자 수 기준 등 다른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다섯, 인건비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 UP

두루누리 지원금은 단순히 보험료를 아끼는 것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신규가입자 1명당 사업주가 지원받는 금액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합쳐 월 최대 10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해 주며, 절감된 비용을 직원 복지나 사업 재투자에 활용하여 고용 안정과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원 제외 대상과 유의사항

이렇게 좋은 혜택도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원 제외 대상과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확인하기

근로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근로자가 이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다음 달 고지될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선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완납해야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직원의 퇴사, 월평균보수 초과 등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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