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날만 되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사회보험료 때문에 한숨 쉬는 사장님들, 그리고 내 월급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빠져나가 속상한 근로자분들 많으시죠?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도 챙겨야 하고, 사업장 운영비도 만만치 않은데, 4대 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바로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여러분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최대 80%까지 확 줄여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까요.
2025년 두루누리 지원 혜택 핵심 요약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 온라인, 방문, 우편 등 간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웃게 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인건비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까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회안전망은 더욱 튼튼해지고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루누리 지원대상 완전 정복
가장 중요한 두루누리 지원대상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기준 요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자 수’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실제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근로자 기준 요건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보수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이는 더 많은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자격 요건 |
|---|---|
| 사업장 | 근로자 수 10인 미만 |
|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신규가입자 |
아쉽지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산 및 소득 기준은 더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원금액은 얼마?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져 경영 안정과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니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하게 끝내는 지원금 신청 방법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가장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한 뒤,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꼼꼼하게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다면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사업장의 가입 상태에 따라 다르니, 신청 전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소규모 사업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5년에는 월평균보수 기준이 상향되는 등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두루누리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정부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안정적인 노무 관리와 직원 복지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