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계약서상의 연봉은 이게 아니었는데, 막상 받아보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당황하곤 하죠. 바로 ‘4대보험’이라는 이름의 불청객 때문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 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확히 내 월급에서 몇 퍼센트가, 왜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아도 ‘공제내역’ 항목의 복잡한 숫자들은 외계어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이런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이제 월급날마다 눈물 흘리지 않도록 3가지 준비 자세를 갖출 시간입니다.
월급날의 배신감을 없애줄 3가지 핵심 요약
- 내 월급에서 정확히 몇 퍼센트가 4대보험료로 나가는지 최신 요율표를 통해 확인하고, 4대보험계산기를 활용해 실수령액을 예측해 보세요.
- 매년 연말정산처럼 돌아오는 건강보험료 정산 폭탄을 피하기 위해 ‘보수총액 신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추가납부와 환급금 발생 원리를 파악하세요.
- 식대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같은 정부지원금 제도를 알아보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내 월급에서 얼마나 빠져나갈까? 4대보험 요율 완벽 파헤치기
4대보험은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는 각 보험의 요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요율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꾸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종류별 요율 한눈에 보기
직장인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실제 월급에서는 나머지 세 가지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최신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근로자 부담률 | 사업주 부담률 | 합계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6.475% | 건강보험료의 약 6.475%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고지됩니다. |
| 고용보험 | 0.9% | 0.9% + α | 1.8% + α |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 업종별 상이 |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으로 135,000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과 고용보험료를 합쳐 대략 10만원 이상의 금액이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셈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종 포털의 ‘4대보험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월급날의 배신감, ‘건강보험료 정산’ 폭탄 피하는 법
매년 4월,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다른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문에 월급이 반 토막 났다는 직장인들의 푸념이 들려옵니다. 이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그동안 덜 냈으면 추가납부를, 더 냈으면 환급금을 돌려주는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 때문입니다. 특히 이직이나 연봉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력직 사원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추가납부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왜 하는 걸까?
건강보험료는 보통 전년도 소득(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하지만 연중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연봉이 인상된 직장인의 경우 실제 소득과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를 바로잡기 위해 매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내야 할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총액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예상치 못한 추가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왔다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 4대보험료 절약 꿀팁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는 직장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만 알아두면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월급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비과세 항목을 적극 활용하자
4대보험료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많아질수록 보험료 산정 기준 금액이 낮아져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식대보조금이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원받는다면, 해당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모두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놓치지 말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의 4대보험, 이것만은 알아두자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이직을 앞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가입 여부와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보험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는 보통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실업급여나 산업재해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직과 퇴사, 그리고 4대보험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게 되면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직의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취득신고를 하게 되지만, 퇴사 후 공백기가 생긴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으니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